세대주 사업실패로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구성원이 연대책임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세대주 사업 실패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감 및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경감 조건:
-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연간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1등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노인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로, 연간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 1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로, 소득 및 과표재산 요건 충족 시 보험료의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 소득, 과표재산 및 장애 정도 요건 충족 시 보험료의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용(행방불명) / 만성질환: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이거나 만성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소득 및 과표재산 요건 충족 시 보험료의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화재·부도 / 재산 경(공)매 및 압류: 사업장 화재·부도, 재산이 경매 중이거나 압류된 세대로, 소득 및 과표재산 요건 충족 시 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면제 조건:
- 급여 정지 사유 발생 시: 현역병, 전환복무자, 교도소 등 수용자 등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외에도 천재지변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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