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시, 세대주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연대 책임이 있는 구성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도 결손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1. 23.

    네, 건강보험료 미납 시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연대 책임이 있는 다른 구성원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결손처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행해지는 것으로, 주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구성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세대 전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손처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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