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8,800만원과 9,000만원의 결정세액 차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3.
과세표준 8,800만원과 9,000만원의 결정세액 차이는 7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의 경우, 세율 35% 구간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536만원 + (8,800만원 - 8,800만원) * 35% = 1,536만원입니다. 세액공제 등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9,000만원의 경우, 세율 35% 구간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536만원 + (9,000만원 - 8,800만원) * 35% = 1,536만원 + 70만원 = 1,606만원입니다. 세액공제 등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두 과세표준 구간의 결정세액 차이는 약 70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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