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입사월에 자동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선택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1일 또는 다음 달에 부과되는 4대보험 취득월 납부 방식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3.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월 납부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각 보험별로 납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자동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무조건 납부해야 하지만, 1일 외 입사자의 경우 '취득 월 납부 희망' 여부에 따라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매월 1일 입사자는 부과 대상이며 납부해야 합니다. 1일 외 입사자는 해당 월에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입사한 달의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보험료가 일할 계산됩니다.
- 이는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 매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1일이 아닌 날짜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취득 월 납부 희망' 항목을 체크하면 해당 월부터 납부하게 되며,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 매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1일 외의 날짜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4대보험 공단에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업무 처리 시에는 다시 한번 해당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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