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 시 노무사와 세무사를 모두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23.
카페 운영 시 노무사와 세무사를 모두 고용해야 하는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세무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선임 시기:
- 영업 활동이 전혀 없거나 세금계산서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 초기 1년 정도는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처리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및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무사 선임 필요성:
-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 퇴직금 정산 등 노무 관련 업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노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소규모 카페의 경우, 세무사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세무사와 노무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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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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