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 시 보수월액 변경 신청처럼 해당 직원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2025. 11. 23.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 시 보수월액 변경 신청과 같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하락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소급하여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근로자 동의서가 명시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보수 변경에 대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 사업주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근로자 동의서가 명시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보수 변경에 대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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