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회사에 통보되어 합산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3.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월액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소득평가율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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