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시 식대를 포함한 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을 넘으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2025. 11. 23.

    네,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식대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시간근로자, 법령상 임원·주주·배우자·직계존비속 등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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