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배달대행업을 하시는 경우, 업종코드 940918(퀵서비스배달원)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퀵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수입 금액의 79.4%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거래를 간헐적으로 하다가 8월부터 멈췄는데, 이를 사업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처분이 없는 경우 탈세 제보 결과 통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