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배달대행업을 할 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퀵서비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배달대행업을 하시는 경우, 업종코드 940918(퀵서비스배달원)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퀵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수입 금액의 79.4%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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