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없는 경우 탈세 제보 결과 통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2025. 11. 23.

    과세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탈세 제보 결과 통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제보 접수 및 안내: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2. 처리 과정 통지: 제보 처리에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국세청은 제보자에게 중간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결과 통지: 탈세 제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에는 과세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제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보 내용이 과세 활용 자료로 분류되지 않고 '누적 관리자료'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참고: 탈세 제보 결과 통지는 제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 및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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