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용전검사 통과 후 태양광 설치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용전검사를 통과하고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한 후,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발행됩니다.
- 전력수급 계약 체결: 사용전검사 통과 후 한전과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및 홈택스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인인증서(전자세금용)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거래처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접속하여 '거래처 관리'에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등록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전기요금 안내 메일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하여 홈택스에서 입력 후 발행합니다.
- 세금계산서 송부 및 보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PDF 등으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한전으로 전송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한전에 송부하면, 한전은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전기료 및 공동매입분에 대해 특례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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