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한세 계산 시 감면 항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23.

    최저한세 계산 시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감면 항목과 그렇지 않은 감면 항목이 구분되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월된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먼저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 항목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순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 항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항목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항목을 적용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3. 이월된 감면액 처리: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 중 이월된 감면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된 감면액을 먼저 공제한 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감면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중복 지원 배제: 하나의 투자나 지출에 대해 여러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중복 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특정 감면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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