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대부분의 경우,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은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정확한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를 진행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여부 확인:

      •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개인의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금액이 구매 금액보다 낮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법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 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로 추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2. 신고 안내문 수신 시 대처 방법:

      •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소득 내역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거래 플랫폼에서 집계된 내용이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매 금액에서 구매 금액을 제외한 실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 이익이 없거나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임이 명확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명을 위해 거래 내역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대상인 경우: 만약 사업성이 인정되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고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오류 또는 불명확한 경우: 거래 플랫폼의 집계 오류나 가격 협상 과정에서의 오해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대상이 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자 등록 고려:

      • 만약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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