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2달만 일하고 퇴사 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5. 11. 24.
기초생활수급자가 2개월간 일하고 퇴사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가 늦어진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고용보험 미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미신고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과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체보다는 알바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수급 자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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