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과 과세대상에 대해 설명해주고, 매출할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주시겠어요?
2025. 11. 2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과세대상, 매출할인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결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며,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매출할인의 경우,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합니다. 즉,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환입, 에누리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여기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합니다.
매출할인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만약 매출할인이 공급시기 이전에 발생하여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참고:
-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급시기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할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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