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의 개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1. 24.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매출에누리는 모두 매출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매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매출액에서 차감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현물(제품, 사은품 등)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에누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이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할인: 외상 판매 대금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받거나,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역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매장려금: 일정 기간 동안의 판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현금 판매장려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출액에서 차감될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됩니다.
- 현물 판매장려금: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거래의 실질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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