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홈택스 로그인 정보,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장부 기장, 세금계산서 발행, 지출 증빙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로그인 정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사업 관련 비용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