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2억 원일 때 건설업 업종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2025년 현재 건설업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2억 원인 건설업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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