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경우,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에누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조건, 대금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매출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에누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감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할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입니다. 매출할인액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 일정 기간 동안 판매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했거나 계속적으로 다량 거래를 하는 거래처에 대해 매출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