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중고 물품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되파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업성 있는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 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업자 과세 기준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안별로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래 횟수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