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숙박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경우,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