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1. 24.

    결론적으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차이분에 대해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가격 원칙 적용: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을 경우, 이는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자율보다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손금불산입: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차이분에 대해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3. 정상 이자율: 국제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금리와 유사하게 산정됩니다.
    4. 회계처리: 정상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액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되며,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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