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육아휴직 시 회사 부담금은 육아휴직 급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회사 부담금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 교재·교구비 및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정부 지원이 있으며,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