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인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하는 계정입니다.
분개 시에는 차변에 '세금과공과' 계정을,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여 납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세 10,000원을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10,000원 / (대변) 현금 10,000원
다만, 특정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지세의 경우, 해당 계약의 성격에 맞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도급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공사 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