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부여하는 자사몰 포인트의 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자사몰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합니다.
    2. 복지포인트의 성격: 직원에게 부여되는 자사몰 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제외 한도: 다만,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 혜택은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4. 법원 판례: 법원에서는 회사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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