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부여하는 자사몰 포인트의 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자사몰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합니다.
- 복지포인트의 성격: 직원에게 부여되는 자사몰 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제외 한도: 다만,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 혜택은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법원 판례: 법원에서는 회사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사몰 포인트 외에 다른 복지 혜택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과세 제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확히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원에게 자사몰 포인트를 지급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러한 과세 정책의 변화가 기업의 복지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