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법인사업자 차량 구입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 시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4.

    2025년 11월에 법인사업자 차량 구입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고하시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의 모든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받을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투자, 또는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신고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와 함께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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