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융자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4.

    프리랜서로서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자금으로 활용된 대출이라면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 할지라도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자금 활용: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사업 자금으로 활용되었다면 세법상 사업자의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대출의 경우: 개인 대출을 받아 일부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세무서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대출금이 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놓치지 않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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