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되는 금액은 인출하는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 시점의 시가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상으로 출연된 우리사주의 경우, 과세이연 한도(전년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 이내이면 인출 시점에 과세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은 배정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우리사주 인출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보유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 금액의 50%, 4년 이상 보유 시 75%가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