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시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 60일과 30일에 대한 질문
2025. 11. 24.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를 지원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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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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