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적게 신고한(과소신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 또는 6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시 불이익:
-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 시 유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제외).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당 무신고 시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