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적게 신고한(과소신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시 불이익:

    1.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 또는 6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시 불이익:

    1.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 시 40%)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 시 유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제외).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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