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통보 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고 예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사실을 최소 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계약서에 계약 자동 종료 사실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 만료 통보 시점: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근로자가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계약서에 '자동 계약 종료'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분명히 합니다.
취업규칙 규정: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입니다.
계속근로기간 확인: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통보 시점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