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병의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의료기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병의원에서 의료 장비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 금액은 의료 장비 구매 금액의 10%에서 13%까지이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받은 세액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장비 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