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에 폐업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그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 시의 대표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했다면 과세 관청은 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즉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법상 유한책임과는 별개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