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무직 직원의 법정 의무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비사무직 직원의 법정 의무 건강검진 주기는 1년에 1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일반건강진단 주기: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근로자 보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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