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의 20%로 계산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의 일종으로, 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절감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는 200만원(1,000만원 × 20%)이 됩니다. 이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