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결근과 일반적인 결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후 승인이라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실제 사유가 있었더라도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일정 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무제한적인 결근일수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된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교통사고와 같이 회사가 사정을 알고 있거나 근로자가 결근 사실을 통보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