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4.

    법인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서도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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