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 시점부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가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발행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 즉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하게 나누어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상각합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