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FOB, CIF 등 다양한 결제조건에 따른 수입 시 회계처리 방법 비교

    2025. 11. 24.

    EXW, FOB, CIF 등 다양한 결제조건에 따른 수입 시 회계처리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달라지며, 궁극적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물품 인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관세, 운송료 등 수입 관련 부대비용은 모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운송 및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며, 회계처리는 EXW와 유사하게 소유권 이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산정합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운임과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수입자는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며, 이 역시 소유권 이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운임, 하역료, 보험료, 관세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재고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 소유권 이전 시점: 각 인코텀즈 조건별로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3. 미착품 처리: 수입 과정에 있는 물품은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전까지 '미착품' 또는 '미착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하며, 이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확정합니다.

    참고:

    • EXW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운송 및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 FOB 조건은 본선 적재 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수출항에서의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 CIF 조건은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자는 이 비용들을 포함하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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