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사망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포함)는 사망일 전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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