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서에 기재되는 연간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받은 연간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모든 보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 산정 방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