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소득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나 사업소득 관련 공제 항목을 활용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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