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수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9월에 지급하신 3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는 해당 지급 시점에 맞게 신고 및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시점에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5년 11월에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하시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에 잘못 신고된 9월분 금액을 11월분에서 차감하여 수정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만약 9월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