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2024구합88808 판례
2025. 11. 24.
결론적으로,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법률 자체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령은 보수 산정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전체를 보수에서 제외하는 반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또는 업무상 재해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목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