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기타소득으로 12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5년 10월에 착오 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반납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반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착오로 지급한 금액을 반납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됩니다.
근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지급명세서 수정 및 반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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