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지급한 기타소득 120만원을 2025년 10월에 착오 지급 사실을 알고 반납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과 지급명세서 수정 및 반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4.

    2025년 8월에 기타소득으로 12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5년 10월에 착오 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반납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반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착오로 지급한 금액을 반납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됩니다.

    근거:

    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 원천징수 의무자는 착오로 지급한 금액을 반납받았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준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수정 및 반환:

      • 착오로 지급한 금액을 반납하였으므로, 해당 지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지급이 취소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이러한 절차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경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착오 지급 후 반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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