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의 원천세 반기별 납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의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납부하는 대신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내용:
- 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반기별 납부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 시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상반기분(1월~6월)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7월~12월)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제외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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