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서 본점과 종된 사업장의 업종을 다르게 등록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1. 24.

    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본점과 종된 사업장의 업종을 다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종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종속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업종을 다르게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점은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종된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업종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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