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이 다음 달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1. 24.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아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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