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반기별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4.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반기별로 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의 반기별 납부 제도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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