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97년생 남자 대표 개인사업자가 2024년에 인천 서구 금곡동에서 개업한 경우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997년생은 2024년 기준 만 27세로 청년 요건을 충족하며, 인천 서구 금곡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 요건도 충족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기간 중 최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